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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성체조보

M 본당사무실 0 1055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91()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시면서, 해마다 기도의 날을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당에서도 이날 성체조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성체조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저지른 죄악을 반성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91() 저녁 730분 미사

성체조배 관계로 91() 새벽 630,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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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오늘 일정은 없습니다.